■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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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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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큰 충격을 안겼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여기 엄마의 눈물이라는 제목이 참 눈에 띄는데요. 유족의 인터뷰가 신문에 실렸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한국일보가 피해자 유족 인터뷰를 1면에 싣고 있었는데요. 말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인터뷰에 응했던 건 딸과 같은 희생자가 더는 나와서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딸이 악몽과 같은 스토킹을 당했고, 두 번이나 고소를 했는데도 한 번은 영장 기각, 한 번은 영장조차 신청되지 않은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만큼은 '선 구속,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면에 실린 내용을 보면, 치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중 스토킹이 선행된 사건 비율이 37.5%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스토킹이 강력 범죄의 전조임을 시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고 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해자 구속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딸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선구적 역할을 한 것 같다고 한 유족 측은 앞으로 모든 재판에 직접 참석해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도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유족 측의 말대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1면 기사를 보면 현재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 조처인 '스마트워치'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범죄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건 과거 사례들에서도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감시 장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했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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